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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규의 Money Clinic]재테크로 하는 稅 테크

가족 간 소득 분산하면 전체적 세부담 줄일 수 있어

캐나다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신이 나질 않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많이 벌수록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고 각종 사회보장에서도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혜택이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의 재테크는 출발 단계서부터 아예 세금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올려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최대화하는가 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금을 많이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내지 않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탈세가 되고 맙니다.


탈세와 절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탈세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세 또는 세금의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득을 보는 방법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모르면 세금과의 게임에서 백전 백패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재테크로 풀어보는 세(Tax) 테크닉의 기본 개념 몇 가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을 나누기(Income Splitting)의 방법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가급적 가족 구성원 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여 발생하게 하면 전체적인 세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택스 스플리트(Tax Split)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부간에는 공동 예금 구좌의 개설, 부동산의 공동 소유 등기, 공동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비즈니스의 등록 등 웬만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에, 가족 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연령이나 각 자녀들의 여타 소득 발생 유무를 고려하여 적절히 소득을 분산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이전(Income Shifting) 입니다.
높은 세율의 과세 대상의 년도의 소득을 낮은 과세 대상의 년도의 소득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또는 세금 감면을 낮은 세율의 년도에서 높은 세율의 년도로 이동을 시키는 것을 말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의 선택(Investment Selection)입니다.
전면 과세 대상의 금융 자원에서 전체나 또는 일부가 면제가 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보다는 배당 소득(보유 주식의 배당금) 이 택스 크레디트(Tax Credit)로 유리하고, 또한 자본 이득(Capital Gain: 부동산 매매 차익이나, 주식 매매 차익 등) 50%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므로 유리합니다.


캐나다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 완전히 면세해 주는데, 세율이 높은 환경에서 이와 같은 면세의 장점을 활용한 재테크는 적극 활용 할 만한 일 입니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를 주식 양도의 형태로 타인에게 매각하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1인당 평생 50만 달러 한도액까지는 면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비즈니스도 제대로 일구면 재테크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 이연(Income deferral)입니다.
과세 대상의 소득의 인식을 소득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은 미래의 년도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RRSP로 투자하거나, 자녀의 교육비를 RESP로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의 은둔처(Tax Shelters)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세법이 주는 이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면세 대상을 극대화하고 과세 대상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RRSP, RESP는 물론 생명보험 상품을 이용한 유니버설 라이프 상품이나 저축성 상품이 이용도로 잘 활용 할 수 있는 도구 입니다.
그래서 상속 계획과 세금 게획(Tax Planning)의 중요한 투자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세 테크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어야 하고, 돈을 사용하여 물건을 사도 세금을 내어야 하고, 돈을 저축해도 세금을 내어야 하고, 사망을 하여도 반드시 세금을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끝까지 요구 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 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투자.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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