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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세관신고 걸리면 6년간 특별 관리"

한인, 입국시 고가 손목시계 신고 안 했다가 벌금형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귀중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공항 입국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돼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매달 발표돼 입국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에는 고급 시계를 들여오려다 적발된 한인의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은 최근 밴쿠버 국제공항을 통해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한인 민모 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민 씨는 지난 12일 밴쿠버 공항의 소재지인 리치몬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만8000달러 상당의 고가품을 반입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벌금 2194달러가 부과됐다.
이는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계산된 액수다.



21일에도 한 중국인이 시중에서 12만6000달러에 판매하는 고급 손목시계를 차고 국내에 들어오려다 국경관리국에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
이 중국인 역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1만292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각종 장신구 중 손목시계의 사례가 가장 많다.
당국은 2009/2010년도에 밴쿠버 공항에서만 237건의 고가 시계 밀반입을 가려냈다. 금액으로는 240만 달러에 달한다. 시계를 제외한 다른 장신구는 모두 333건이 세관에서 걸린 바 있다.

CBSA는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750달러라며 이를 어기면서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향후 6년 동안 CBSA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 정밀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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