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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승객 사생활 보호 절차 마련”

당국 “몸 수색 대상자에 밀실조사 사실 사전에 밝힐 것”

공항에서의 지나친 몸 수색 등에 대해 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일부 수색 절차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우선 몸 수색을 받아야 하는 승객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밀실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캐나다 항공보안국은 24일 “또 전국 공항의 검색 지점에 사생활을 보호하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승객이 다른 승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을 한 뒤 밀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항공 보안국은 “이 같은 수색 절차 변경은 승객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라며 “원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으나 이번에 그 계획을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보안국은 “보안과 승객의 사생활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처크 스트랄 연방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민들은 공항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당국도 그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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