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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상속제도와 ‘구하라법’

한국에 부모가 있는 한인들의 경우 한국 상속법에 관해 알아두어야 한다. 부모의 사망 시 상속절차는 한국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올해 4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되면서 그녀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구하라가 아홉살 때 구하라와 오빠를 버리고 가출한 후 구하라가 사망할 때까지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상속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한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순서를 보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즉 상속재산을 남겨 준 사람)의 자식 또는 손자손녀(직계비속)가 1순위가 된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삼촌, 이모, 4촌형제 등(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남편이나 처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함께 상속인(공동상속인)이 된다. 분할 비율(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균등하고, 다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고,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 직계존속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는 등 법률이 정하는 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쉽게 박탈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하라의 친모와 같이 피상속인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사람의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일명 구하라법의 제안 이유이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부모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직계비속’이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와 같이 지내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물론 이들의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다른 상속인들보다 선순위로 상속받거나 공동상속인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구하라법이 예상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수단 중 하나인 '기여분’제도로는 피상속인인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의 상속분을 줄이거나 박탈할 수 없다.

고령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부양, 상속에 대한 의식이 바뀐 요즈음, 일명 구하라법은 공정하고 바람직한 상속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에서 더 나아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상속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류분 제도를 포함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뜻에 맞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김성우 /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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