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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퍼밋' 없이 영업…최고 1500달러까지 벌금

노래방 등 60여 업종 필요
본사, 한글안내서 등 제공

LA경찰국(LAPD)의 면허수사전담반(CID)이 한인사회에 '폴리스 퍼밋' 알리기에 나섰다.

폴리스 퍼밋은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 특정업종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퍼밋. 하지만 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일부러 회피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퍼밋을 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된 이후에도 퍼밋을 받지 않으면 500달러와 750달러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된다. 퍼밋이 필요한 업종은 카페 엔터테인먼트&쇼를 비롯하여 주차장, PC방, 댄스홀, 당구장, 중고서점, 자동차 견인업소 등 60여 개에 이른다.

CID의 윌리엄 존스 수사관은 "1년여 전 부터 마사지업에 대한 법령이 재정비되면서 최근 CID는 마사지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마사지업 전에는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나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업주들에게는 반드시 폴리스 퍼밋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폴리스 퍼밋은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존스 수사관은 "앞으로 중앙일보와 손 잡고 폴리스 퍼밋 알리기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퍼밋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규정을 잘 충족시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한인 업주들이 퍼밋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PD는 폴리스 퍼밋을 한인 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업종과 신청 및 진행절차를 www.koreadaily.com/LAPD 사이트에서 한국어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일보 안내광고(213-368-2597)로 문의하면 된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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