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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 소송당해 연장 불투명

"저소득 가정 자녀와 차별" 피소
일부 학교, 교사 대량해고 전망

샌퍼낸도 인근 우들랜드에 거주하는 수전 화이트(53)씨는 매일 아침 두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는다. 바로 LA통합교육구(LAUSD)와 오크파크통합교육구를 나누는 경계선이다.

거주지에 따르면 화이트씨 자녀는 LAUSD 소속 학교에 다녀야 하지만 '교육구 선택 제도(School District of Choice Program)'를 이용해 집 근처 있는 오크파크 교육구 소속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화이트씨 자녀는 다시 LAUSD 소속 학교로 옮겨야 할지 모른다. 이는 자녀가 소속된 교육구 대신 다른 교육구내 학교로 옮겨 공부할 수 있게 도왔던 이 제도가 최근 '불균등한 교육 기회를 만든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돼 연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LA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일부 저소득층 라틴계 학부모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자유시민연맹(ACLU) 남가주지부는 소장에서 다른 교육구를 옮기는 가정의 대다수가 백인이나 아시안 가정으로 이들은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학교 대신 우수한 학군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라틴계 가정은 자녀를 데려다 줄 자동차조차 없어 결국 가난한 동네의 학교에 다닌다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차별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교육구 선택 제도'는 학생의 성적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각 교육구가 별도의 승인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현재 가주 내 47개 교육구에서 '교육구 선택권리법'을 이용해 타 교육구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이 제도는 내년 6월 말로 만료돼 가주 의회에서 연장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연장안 통과가 희박해졌다. 특히 가주 하원 법사위원장인 리로나 곤잘레스(민주·샌디에이고) 하원의원은 아예 연장안에 대한 찬반 투표조차 못하도록 법안 상정을 막고 있는 상태다.



연장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타 교육구 학생들을 받아왔던 월넛밸리, 글렌도라 등 소규모 교육구들은 당장 대규모 교사 해고에 폐교까지 거론하고 있다. 오크파크교육구는 "전체 교육구 예산인 4200만 달러 중 3분의 1이 타 교육구에서 전입하는 학생들로 인해 추가된 것"이라며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소 70명의 교사를 해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주의회 감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15학년도에 교육구 선택제도를 이용한 학생의 35%는 백인, 24%가 아시안이며, 라틴계는 32%다. 또 극히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학력 수준이 낮은 교육구에서 우수 교육구로 옮겼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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