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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리 없이 렌트비 못 올린다"

LA민사법원 입주자 손들어줘
수리 전까지 기존 월세도 깎아

아파트 소유주가 건물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갑질 렌트비 횡포'에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맞설 수 있는 판례여서 주목을 끈다.

LA카운티민사법원 배심원단은 8일 대형 부동산 회사인 윈스타 프로퍼티스(이하 윈스타)가 소유한 이스트LA 아파트 렌트비를 63% 올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해당 아파트 주거 공간이 '사람이 살 수 없는(uninhabitable) 환경'"이라면서 "내부 수리를 마치기 전까지 인상된 월세 징수를 중단하라"고 평결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윈스타측이 이 아파트 투베드룸 세입자인 캐롤리나 로드리게스(43)씨의 월세를 1250달러에서 2000달러로 크게 올리면서 시작됐다. 윈스타는 LA한인타운 내 6가와 샤토 등 8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로드리게스씨는 윈스타측이 내부 수리나 해충 방제 등 입주자의 요구는 무시하고 렌트비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드리게스씨 아파트 내부에는 바퀴벌레가 들끓고, 문짝이 떨어졌으며 벽도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다. 로드리게스씨는 "특히 화장실 바닥이 아래로 꺼져있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증언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로드리게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윈스타에게 수리 전까지 오히려 종전 월세에서 200달러 내린 1050달러를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관리가 엉망인 아파트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금액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로드리게스씨는 지난 5월부터 밀린 렌트비를 하향 조정된 1050달러로 계산해 내면 된다.

이날 판결은 실제로는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없다. 수리가 끝나면 윈스타측은 렌트비를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다.

로드리게스씨 소송을 맡은 그린버그 변호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렌트비 인상을 영구히 저지하는 것"이라며 추가 소송 의사를 밝혔다.

그린버그 변호사에 따르면 윈스타측은 아파트 세입자 중 해외 출생자인 이민자들에게만 렌트비 인상을 공지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윈스타측에는 '연방공정주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

로드리게스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음에도 LA를 떠날 의사를 밝혔다. 수리가 끝나면 내야할 월세 2000달러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LA에서 지금 내고 있는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로드리게스씨는 "원베드룸으로 줄여서라도 이사하려 했지만, 아이가 6명이라 받아주는 아파트가 없었다"면서 "월세가 싼 라스베이거스로 이사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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