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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홈메이드 음식 팔다 기소

페이스북의 음식 동호인 클럽에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던 여성이 불법 식품판매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

북가주 스탁턴에 거주하는 마리자 루라스는 최근 샌호아킨 카운티 법원으로 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이유는 불법물질 판매죄.루라스는 자신이 마약이나 불법 약물을 판 것도 아닌데 불법물질 판매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라스는 수년 전부터 페이스북 음식 동호인 클럽을 통해 손수 만든 음식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샌호아킨 카운티 단속반은 지난해 12월 3일 그녀를 사업허가와 위생허가 없이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했다.

하지만 루라스는 검찰측에서 제시한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중이다. 그녀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팔았다고 1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샌호아킨 카운티의 켈리 맥대니얼 검사는 "법률상 이는 명백한 범죄"라며 "제대로 된 주방시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음식은 공공위생의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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