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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정 안선다…트럼프 유니버시티 배상 합의

트럼프 유니버시티 관련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전 법정에 서야 하는 불상사는 피하게 됐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18일 트럼프 유니버시티측이 원고인 학생들과 2500만 달러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유니버시티는 부동산 교육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됐으며 2010년 문을 닫기 전까지 1만 여명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 유니버시티의 교육 내용이 부실하며 강사들도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8일 샌디에이고 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출두할 예정이었다.



이번 합의로 트럼프 유니버시티에 다녔던 6000여 명의 학생이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성명서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주의 교육법을 어긴 대가로 100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별도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유니버시티의 피해자들은 이 날을 위해 몇 년을 기다려 왔다. 2500만 달러의 합의는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서 "소송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내가 옳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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