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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워컴 규정 바꿀 입법활동 지원 필요"

LA한인회·의류업계 모임
구체적인 피해사례 조사
주보험국장 등에 전달키로

"현행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이하 워컴)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입법 로비 활동이 필요합니다."

워컴 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인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LA한인회와 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가져 주목된다.

24일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모임에는 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과 스티브 강 이사, 의류협회에서 영김 이사장과 피터 정 이사, 봉제협회에서 황상웅 회장, 박태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 의류업체 대표는 워컴 사기로 보험료가 10만 달러나 올라 어려움을 겪는 사연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매출이 부진해 종업원을 감축했는데, 이들이 워컴 클레임을 했다"며 "분명히 해고할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던 종업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부상을 이유로 워컴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종결을 했는데, 그 다음해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었다고 덧붙였다.



워컴 클레임이 많은 업체는 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는 데 금액이 적을 경우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 입장에서는 결국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명백한 사기 클레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보통 한 건의 클레임 처리를 하는데 2만~3만 달러가 들기 때문에 그보다 보상규모가 적을 때는 보험사들이 합의를 유도해 케이스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의류협회 피터 정 이사는 "지난 7월 존스 주보험국장과 간담회 때 워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치 등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피해 업체들의 사례 증언과 개선 방향 등을 모아 다시 한 번 존스 국장이나 노동청 커미셔녀 등과의 간담회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모임을 마련했"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각 협회별로 피해 유형과 사례 등 현황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해, 확실한 통계자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통계 내용을 토대로 9월 중에 다시 한 번 대표자 간 미팅을 하고, 10월 중 존스 국장과 노동청 커미셔너를 초청한 간담회를 마련해 워컴 규정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도 나서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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