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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세금납부 방식 변경 추진

세금 먼저 내고 인출시 면세
감세정책 보완 조치 가능성

직장인 은퇴연금플랜인 401(k)의 세금부과 방식 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401(k)는 월 납입 시 세금을 유예했다가 인출할 때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세제개혁을 검토하면서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401(k) 소득세를 '선 부과 후 면제'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의회 전문지 폴리티코가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소득세의 선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401(k) 소득세를 납입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은퇴 준비를 잘 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고 재정전문가인칼라 프라이드는 지적한다.

프라이드는 "소득세를 먼저 내고, 은퇴할 때 세금 없는 401(k)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기타 다른 은퇴연금 등이 합쳐지면 최소 은퇴생활 필요액(RMD)이 내려가는 것을 막게 되고 그 만큼 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은퇴 후에도 401(k)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오히려 택스 브라켓이 높아져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경제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간 노동연령 가족의 은퇴계좌 저축액은 5000달러였고, 상위 1%의 저축액은 108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401(k)에 가입한 대부분의 납세자는 먼저 세금을 내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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