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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양형정책 보석금 업체 울상…가정폭력·DUI도 줄어

보석금 업체가 뜸해진 손님 문의로 울상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경범죄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고 비폭력 재소자 조기출소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석금 부담도 줄고 있다.

보석금업체에 따르면 요즘 가주에서 경범죄로 체포된 이들은 기소돼도 보석금이 낮게 책정되거나 훈방되는 분위기다. 법원도 피의자 불구속 재판 시 보석금의 10%를 받고 석방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8%만 받고 있다.

C업체 직원은 "요즘 경범죄는 보통 보석금 없이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경범죄 처벌을 완화하면서 손님이 뜸하다"고 전했다.

가정폭력과 음주운전(DUI) 사건이 줄어든 것도 보석금업체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M업체 관계자는 "한인은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체포 사례가 많았는데 한 3년 전부터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기소된 이들이 구속수사를 받아들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N업체 관계자는 "한인 등 죄를 지은 이들의 경제사정이 예전만 못하다. 이들은 보석금을 내는 대신 구치소를 택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주 상원은 기소된 사람의 보석금을 재정능력에 맞게 책정하는 법안(SB 10) 통과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 8월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관련 재정이 줄어든다며 법안 심의를 내년으로 미룬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 정부는 범죄자 교정 예산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4년 주민발의안 47 통과 이후 절도.위조사기 마약 사범은 집행유예가 확대됐다.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했던 양형 규정도 폐지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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