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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8 바우처'…내달 16일 접수·29일 마감

13년 만에 재개돼 한인들 큰 관심
2인 가족 연소득 3만6050불 이하

13년 만에 신규 대기자 명단을 접수하는 '섹션 8 바우처'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본지 9월 23일 A-1면>, 내달 16일 오전 6시부터 웹사이트(hacla.hcvlist.org)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LA시 주택국(HACLA)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6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29일 오후 5시에 접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주소와 우편물 배송 주소, 이메일 주소, 연소득과 가족 수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가족 중 1명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신청자격을 갖는다.

HACLA에 따르면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예정이라 인터넷이 없는 한인들은 공공도서관 등 컴퓨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확인증을 받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 만큼 신청 전 이메일 주소를 개설하는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렌트비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하지만 바우처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아 신규 신청서 접수가 지난 13년 동안 중단됐었다. HACLA는 오랫동안 신청자 접수가 중단됐던 만큼 약 60만 명이 이 기간 동안 접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섹션 8 바우처 대기자 명단 접수와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hacla.hcvlist.org/Home/Faq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섹션 8 바우처란 무엇인가?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이라고도 불린다. 자격 요건을 갖춘 최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주택이 HACLA가 시행한 주택 감사를 통과하고 계약임대료를 승인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임대료 부담 비율은 당해 세대의 월별 조정 후 소득의 30% 또는 월별 조정 후 소득의 10% 가량이다.

-언제부터 접수할 수 있나?

▶대기자 명단 접수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웹사이트(hacla.hcvlist.org)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섹션 8 바우처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 중 시민권자나 합법 거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합법 거주자가 미성년자라도 무방하다. HACLA는 대기자 면담시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소득 수준 기준은?

▶소득 수준은 LA카운티의 현재 최저소득 한도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세대원이 1명일 경우 연소득이 3만1550달러를 넘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2인 가족일 경우 3만6050달러, 3인 4만550달러, 4인 4만4050달러 순이다. 연방정부에 의거해 매년 섹션 8 신규 승인자의 75%가 소득이 반드시 최극빈층 소득보다 낮아야 한다. 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정보는 자격 심사를 위해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미 섹션 8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

▶아니다. HACLA는 신규 대기자 명단에 오른 신청자를 지원하기 전에 기존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모든 신청자를 먼저 면접하는데, 내년 초에 먼저 끝날 예정이다. 이미 공공 주택을 신청했거나 현재 공공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HACLA 섹션 8 대기자 명단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처는?

▶신청서 작성시 장애 또는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13) 205-5585 또는 (888) 816-6955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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