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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구입 '서류 수수료' 천차만별

일부 주들 800달러 부과
가주는 80달러 이하 제한

새차 구입 과정에서 부과되는 '서류 수수료(documentation fee)'가 일부 주에서는 800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서류 수수료는 크레딧 조사 등 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딜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판매 및 평가 사이트인 '에드먼드닷컴(Edmunds.com)'은 서류 수수료는 각 주의 차량국(DMV)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개별 딜러들이 부과하고 있으며, 때로는 마케팅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조지아주 차량국은 599달러 이상 부과도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가주는 80달러를 최대 한도로 정해놓고 있다.



에드먼드닷컴에 따르면 플로리다, 버몬트, 버지니아, 콜로라도를 포함해 10여 개 주들에서는 평균 500달러 이상을 서류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수료는 차량 가격에 합산돼 판매세 산출에도 포함되고 있어 페이먼트를 높게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서류 수수료 항목이 여러가지 수수료에 섞이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구분해서 낮출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에드먼드닷컴의 맷 존스 수석 편집인은 "쇼핑 전에 거주하는 DMV 사이트를 통해 주정부의 서류 수수료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며 "수수료의 한도와 규모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딜러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수료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감안 일부 딜러에서는 차량 가격을 서류 수수료 만큼 할인해주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으며, 몇몇 딜러에서는 아예 '서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구입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전체 가격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300~400달러의 서류 수수료를 할인 받으려다가 다른 내용을 잘 보지 못해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며 지나치게 수수료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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