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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성기능 강화제' 팔다 소송 위협

FDA, "'라이노 7' 불법 성분"
로펌에서 '소송 의도' 편지

리콜 조치가 내려진 유사 성기능 강화제를 판매해온 리커스토어들에 소송 가능성을 담은 편지가 배달돼 한인 업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샌타모니카 소재 톨러 스미스 로펌은 '아웃로 래버러토리(Outlaw Laboratory)'를 대신해 '라이노7 플래티넘 5000(이하 라이노7)'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가주내 일부 리커스토어들이 과대광고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샌디에이고 소재 가주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편지는 수개월 전 리버사이드 지역을 시작돼 현재 LA 지역 업소들에까지 퍼지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로펌이 제공한 소송장의 케이스 번호는 실제 해당 법원에 28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노7'은 리커스토어에서 오버더카운터로 판매되는 성기능 강화제로 지난 7월 연방식약청(FDA)에 의해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FDA는 해당 제품이 바이애그라, 시알리스 등 처방약과 유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27일 편지를 받은 'L' 리커스토어 업주는 "도매상에서 받아 판매했는데 소매 판매자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차별 공익소송의 재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 김중칠 회장은 "해당 업소의 숫자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협회 임원들과 논의 중에 있다"며 "리콜된 제품들에 대한 계몽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입증된 셈"이라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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