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국적기 가격담합 쿠폰, 판매도 가능

유효기간 만기 2019년 6월
신청 후 보상까지 60~9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가격담합에 따른 배상으로 받은 '쿠폰'을 아직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신경을 좀 쓰는 게 좋겠다. 쿠폰 유효기간은 2019년 6월 26일까지로 아직 시간은 있지만 여행을 마친 후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 만큼 여유있게 신청해두는 게 유리하다. 더구나, 보상 신청 후 쿠폰 액수에 해당하는 체크를 받기까지 60~90일이나 걸린다.

이와 관련, 쿠폰 관리업체인 시카고 클리어링 코퍼레이션(이하 CCC) 측은 최근 쿠폰 미사용 고객들에 개별 이메일을 발송, 쿠폰액 보상 신청을 잊지 말거나 CCC에 할인된 금액에 매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최소 30~40%라도 챙길 수 있을 때 CCC에 넘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유도하는 것이다. 유효기간 만기가 가까워질 수록 할인율은 커질 수 밖에 없다. CCC에 팔게 되면 30일 내 체크를 수령할 수 있다.

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한국에 다녀왔다면 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웹사이트(kpacoupons.com/redeem-coupons.html)에 접속해 '보상/양도' 항목을 클릭해 이용 항공사의 해당 쿠폰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사이트에는 대한항공 쿠폰코드가 사용자 이름, 아시아나 쿠폰코드를 비밀번호로 해서 로그인 할 수 있다는 것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 어느 한 항공사만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배상합의의 비례배분 원칙에 따라, 두 항공사 쿠폰이 모두 발급된 만큼 로그인에 문제될 게 없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이용했다면 세금이나 유류할증료 등 실제 금전이 들어간 액수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로그인을 했다면, 양식에 따라 여행한 티켓의 항공권 번호(대한항공은 180, 아시아나는 988)를 적고 주소 등을 확인해 제출하면 끝난다.

여전히 신경쓰기 귀찮다면, CCC 측에 전화문의(312-204-6969)해 판매해도 된다. 한국 직원이 친절히 관련 설명을 해준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