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론드리·세탁소도 위생검사…오폐수·화학물질 처리 점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조치
세탁업계에 대한 무작위 위생 검사는 최소 1년에 한 차례 진행되며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돼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즉시 검사가 실시되기도 한다.
코인론드리의 경우 보건국이 집중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오폐수 처리와 세탁물을 드라이한 후 남은 잔여물 처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적발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말 LA 소재 W 코인론드리는 폐수와 오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제보로 4일 영업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세탁소의 경우엔 여러 정부 기관에서 정기적인 검열을 받지만 위생국의 경우엔 통상 1년에 한 차례 검열이 있게 되며 주로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처리와 오폐수 관리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역시 이 과정에 적발되면 영업정지는 물론 영업 허가 갱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운티 보건국은 겨울철을 맞아 수영장, 스파, 찜질방 등의 시설에 대한 위생과 안전관리 점검도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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