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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광풍' IRS도 주목…전담반 구성 등 과세 움직임

자본자산 간주 손익 보고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광풍'으로 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은 가운데 국세청(IRS)이 본격적으로 과세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IRS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자 정보 수집은 물론 전담반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택스포럼의 저스틴 주 대표는 "IRS가 사이버범죄수사대(CCU) 내에 암호화폐 전담반을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암호화폐의 세금보고에 대한 문의가 확실하게 늘었다"며 "하지만 IRS가 거래내용을 모르는데 굳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연간 2만 달러 이상 사고, 팔고, 이체한 모든 이용자 정보를 IRS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단, 거래기간은 2013~2015년 사이다. 당시 IRS는 코인베이스에 890만 건의 거래 내용과 1만4355명의 거래자 정보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번졌지만 결과는 IRS의 승소였다.

법원 문서에 의하면 연간 1만4000명 이상이 코인베이스를 통해 2만 달러 이상 매매를 했으며 이중 800~900명 정도가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거래자 중 5~6%만이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IRS는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안병찬 CPA는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자본 자산(capital asset)으로 분류해 거래시 발생하는 손익은 세금보고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신고의 자세한 내용은 IRS웹사이트(https://www.irs.gov/newsroom/irs-virtual-currency-guidance)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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