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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 몸싸움 중 총기 발사 경관 불기소

OC검찰국 "충분한 증거 없다"
민권침해 연방 소송은 진행중

지난해 애너하임 자택에서 10대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총기를 위협발사, 수백 명 주민의 시위를 촉발한 LA경찰국 경관이 기소를 면하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국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케빈 퍼거슨 경관을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국 측은 퍼거슨의 행위에 대해 "현명하지 못하고 미숙했다"라며 총기 발사는 13세 소년과 주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퍼거슨은 지난해 2월 21일 자택 잔디밭을 가로질러 귀가하던 학생 4명 중 한 여학생에게 모욕적인 호칭을 사용했다. 검찰 측은 퍼거슨이 사용한 단어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여성, 특히 13세 소녀에게 절대로 써선 안될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 중 한 소년이 퍼거슨과 언쟁을 벌이게 됐고 퍼거슨은 소년을 체포하려 들었다. 두 사람의 밀고 당기기는 하굣길 학생 수 명이 가세하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퍼거슨은 총을 꺼내 땅바닥을 향해 한 발 쏘고 13세 소년을 붙든 뒤 출동한 애너하임 경관에게 인계했다.



퍼거슨은 나중에 소년 체포에 나선 이유에 대해 소년이 자신을 '쏘겠다(shoot)'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년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하겠다(sue)'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목격자들이 셀폰으로 녹화한 몸싸움 과정이 SNS 등을 통해 널리 퍼진 2월 22일 퍼거슨 자택 인근엔 약 300명의 주민이 모여 '과잉 공권력 행사'에 항의했고 24명이 기물 파괴 혐의로 체포됐다.

LA경찰국은 퍼거슨에게 무기한 유급 정직 처분을 내린 채 현재까지 내사를 진행 중이다.

소년의 가족은 연방법원에 퍼거슨과 애너하임 시를 상대로 민권침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심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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