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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영유아' 한국 체류시 매달 10~20만원 받을 수 있다

한인 영주권자인 영유아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조부모 밑에서 보살핌을 받는 한인 영유아에게는 매달 10~20만 원이 지원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5일 국내에 상당 기간 머무르고 있는 재외국민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외국민 중 상당한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단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만 5세 이하 영유아(84개월 미만)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후 12개월 미만은 매달 20만 원, 생후 12개월 이상은 매달 10~15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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