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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음주사고' 여행자 보험 혜택 못받는다

헬기이송 비용 2만5000불
번지점프 등도 확인 필요

크루즈 여행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여행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CBS머니워치는 올해 2700만 명이 크루즈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선내 음주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AXA, 버크셔 해서웨이, 네이션와이드 등 주요 보험사의 보험 규정에 음주자(intoxicated passenger)의 사고는 보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가입자 대부분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크루즈 선박 내 의료서비스 비용은 지상 병원에서의 의료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 여행자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많은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또 선내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지상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며 "이럴 경우, 헬기 이용료만도 최대 2만5000달러에 달하고 더구나 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하면 비용은 엄청나게 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료시설이나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환자를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면 10만 달러가 소요된다.

이런 비용은 일반 건강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재정파탄의 상황에도 몰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여행자 보험 보상 예외 규정에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카약킹, 열기구 탑승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행자 보험 구입 전에 규정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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