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너하임 시 주차 규정 대폭 손본다
'거주민 전용 존' 지정안 포함
13일 공청회·27일 시의회 심의
시 당국이 추진 중인 새 규정은 ▶주차 허가증을 갖춘 차량의 주차 가능 지역을 모든 공공도로로 확대 ▶일부 도로를 거주민 전용 주차 존(Zone)으로 지정 ▶현행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주차 허가증 수를 주택의 침실 수 기준으로 변경 ▶공공도로에 주차할 수 없는 오버사이즈 차량 기준을 엄격히 적용 ▶매각하려는 차량 주차 금지 구역 확대 ▶새 규정 적용과 동시에 주차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당국은 오는 13일(화) 오후 6시 시청(200 S. Anaheim Blvd.)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또 이메일(PermitParking@anaheim.net)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의회는 27일 정기회의에서 새 주차 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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