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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남성 유가족에 3000만 달러 배상 평결

작업 도중 사망한 애너하임 남성의 자녀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OC레지스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LA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반나절 동안 심의 끝에 지난 2013년 10월 리버사이드카운티의 재활용공장에서 작업 중 암석분쇄기에 휩쓸려 사망한 로란도 아나야의 세자녀에게 기계생산업체인 노스다코타의 제너럴E&S가 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했다.

당시 34세였던 아나야는 RJ노블 재활용공장에서 부서진 파편과 떨어진 암석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암석분쇄기의 컨베이어벨트 끝부분에 얽혀 들어가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그의 아내 엘리자 페레즈가 지난 2015년 9월 제너럴E&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거액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아나야의 자녀들은 현재 17세, 11세 아들 2명과 14세 딸 등 3명이다.



유가족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기계에는 보호 장치가 없었으며 자동으로 정지되는 기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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