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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무효' 판결에 가주검찰 항소

베세라 검찰총장 재심 요구
"무효화 임시중단 해달라"

가주의 존엄사 허용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무효 결정 판결이 나자 가주 검찰이 즉각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21일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다니엘 오톨리아 판사가 내린 존엄사 허용법 무효 결정과 관련, 판결 결과에 따른 시행을 임시 중단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5일 오톨리아 판사는 가주 의회가 의료 이슈만을 다루는 특별 회기 중에 존엄사 허용법을 통과시킨 것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 총장은 "존엄사 허용법은 의료 이슈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 회기 중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통과된 것"이라며 "그리고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이 무효가 되면 고통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판결에 대한 임시 중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한부 환자가 일부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 법을 시행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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