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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헌팅턴비치 상대 제소

"저소득층 주택 건립 의무 위반"
소장 제출 전 뉴섬 주지사 공표

가주 정부가 헌팅턴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시설(affordable housing) 의무 건립 관련 법규 위반이다.

지난 25일 OC지방법원에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 명의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 2013년까지 주 규정에 부합하는 주택 건립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규정 변경을 통해 건립해야 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수를 큰폭으로 줄였다.

OC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헌팅턴비치 시는 2014년 이후 저소득층 주택 약 100유닛의 건립을 허가했다. 그러나 주정부 기준을 충족하려면 허가 건수는 533유닛이 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가주 당국은 지난 2015년 헌팅턴비치 시가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소장 제출 직전, 직접 제소 사실을 공표하며 "많은 도시들이 가주의 주택 위기 해소에 동참할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는 가주법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있다. 이런 도시들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의회는 지난해, 시 또는 카운티 정부의 주택 개발안이 주법에 위배되면 주정부가 개발안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주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법안 통과 후, 이 법에 근거해 제기된 첫 번째 소송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전체 도시 중 90%는 주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는 51개다. 이 가운데 14개 도시는 새로운 개발안을 당국에 제출, 심의를 받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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