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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시급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

한미식품상협 세미나
LA 내달부터 임금 인상
근무지로 포함 여부 결정
불법 건강식품 단속 강화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이상용)가 14일 진행한 '노동법과 사업체 보험 세미나'에서 권진 변호사가 세미나 주제에 대해 서개하고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이상용)가 14일 진행한 '노동법과 사업체 보험 세미나'에서 권진 변호사가 세미나 주제에 대해 서개하고 있다.

"LA지역의 최저 임금이 7월 1일부터 또 오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이상용)가 13일 LA한인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JK로펌의 권진 대표 변호사와 스캇 하우스 변호사는 "다음달 1일부터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과 LA시의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아직 해당 여부를 두고 헷갈려하는 업주가 많다"며 "업소가 있는 지역 주소가 포함 여부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의 거주지나 회사 본사의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업소가 독립 시정부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시의 최저임금 조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관련 시조례가 없다면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면 된다.



예를 들어 라크레센타, 하시엔다하이츠, 발렌시아, 유니버설시티 등은 시정부가 없는 LA카운티 직할지역이라 다음달 1일부터 직원 26인 이상 업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13.25달러에서 1달러 오른 14.25달러로, 25인 이하는 1.25달러가 오른 13.25달러가 된다.

하우스 변호사는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주면 임금 착취로 소송은 물론 벌금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오버타임 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임금 지급 방식을 주급 또는 월급 방식 보다는 시급으로 근무시간 만큼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종업원이 오버타임 면제(exempt) 직책이어도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면제직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AGRO의 이상용 회장은 "최근 리커스토어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제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가주 노동법이 연방법보다 더 까다로운데도 시간당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 시간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업주가 꽤 많다"며 세미나 준비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최근 '라이노' 등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된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블루스톤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업원 상해보험과 건물보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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