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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구직자 '과거 급여' 확인 금지"

쿠오모 주지사 새 법안 추진
남녀간 임금 격차 해소 대책

"옛 봉급에 근거한 임금 책정
관행 없애 불평등 고리 끊자"

뉴욕주정부가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0일 뉴욕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 급여와 보상 이력 확인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행정명령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고용주 범위가 주정부 기관에서 주 전역 민간기업으로 확대됐다. 새 법안은 여성이나 소수계 등 일부 사회계층이 낮은 연봉을 받는 악순환을 끊어 임금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직도 모든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남녀 임금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며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나 현재 급여 이력을 토대로 임금을 책정하는 관행을 주 전역에서 막는다면 남녀 임금의 불평등 고리를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쿠오모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에 지원하는 구직자의 과거 또는 현재 급여 기록을 묻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161)과 주정부 조달사업 계약수주 업체와 하청업체 종업원의 급여·성·인종·출신국가·직책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정명령(#162)에 각각 서명하고 시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2만5000달러 이상의 조달사업 계약을 수주한 업체는 분기별로 주정부에 해당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또 10만 달러 이상 건설 조달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매달 종업원 정보를 주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권고안이 담긴 노동국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뉴욕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9센트를 벌어 전국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주 차원의 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해 연봉 협상과 재정 교육, 육아·가족 휴가 확대, 여성 직업 멘토링 확대, 직책·급여·복리후생 정보 투명성 강화 등 권고안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종업원 스케줄 규정 제정과 팁 크레딧 규정 폐지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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