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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부동산·1031 교환세미나, 차비호 CPA

차비호 CPA가 DST 부동산과 1031 교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토)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오전 10시~11시30분 열린다. 현재 투자 가능한 아파트, 상가, 메디컬 건물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없으나 25명 예약제로 전화 예약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부동산세법을 다루어온 차비호 CPA 는 2004년 미국세청 IRS Revenue Ruling 2004-86로 DST 부동산을 1031 교환이 가능한 건물로 허용한 것을 계기로 DST 부동산(DST: Delaware Statutory Trust)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1031 교환 세법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해줄뿐만 아니라 상속시 ‘Step-Up Tax Basis’라는 세법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말소시킬수 있는 유용한 세법이다. 더욱이 2018 개정세법으로 상속세 면제금액도 크게 올라 부동산 소유주는 더 큰 혜택을 누릴수 있다.

DST 부동산은 Class A 아파트,메디컬 건물등에 지분투자를 하는 형태로 자신의 소유지분에 따라 임대수입과 건물 판매시 이익(손해)이 분배된다. 관리 걱정이 없고 수익율도 괜찮지만 부동산투자에 따르는 일반적인 리스크와 환금성이 어려운 등 단점도 감수해야 한다. 또 투자참여 자격도 Accredited Investor (주택외 100만달러 이상 재산보유)에 한정되어 있다. 은퇴후 건물관리가 어려워 팔고 싶으나 세금부담이 커서 못팔고 있는 건물주에게 출구를 마련해줌으로써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DST 부동산은 에스크로를 5~7일 안에 끝낼수 있고 분산투자도 가능하며 임대수입도 매달 은행으로 직접 송금해 주는 등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에이전트들도 1031 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건물을 못팔고 있던 고객들에게 출구를 마련해주는 리스팅 툴로 활용하고 있다.



▶문의: (213)268-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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