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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률그룹] "비즈니스소송 풍부한 노하우"

재판경험 많아 필승전략 가동
상법 비즈니스 부동산법 전문

LA한인타운에서 활동중인 '서 법률그룹(Suh Law Group SLG)'은 한인 비즈니스 사업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로펌이다. 민사재판 전문 변호사그룹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른바 '서류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과 소송을 직접 다루는 로펌으로 법조계와 변호사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다.

부친 서권천(영어명 마이클 서)변호사와 아들 에드워드 서변호사가 함께 일한다. 부친인 서권천변호사는 오랫동안 한인사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상법과 비즈니스 법률문제로 고심하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왔다. 지난 2009년부터 아들 에드워드 서 변호사가 합류해 10년째 법률그룹을 이끌고 있다.

에드워드 서변호사는 "우리는 단독판사 및 배심원재판등 모든 민사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정확한 케이스분석을 토대로 상대 변호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소송전략을 세운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배심원을 설득하는 노하우도 남다르다. 조정(Mediation) 과정에서도 최대한 우리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서권천변호사와 에드워드 서 변호사는 변호사 라이선스와 CPA 라이선스를 동시에 보유해 좀더 깊이있는 비즈니스 법률상담을 한다. 비즈니스 소송은 양측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회계장부 및 소득과 지출 서류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CPA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답게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공한다.



서 법률그룹은 상법, 부동산법, 계약, 사기 및 커미션 분쟁, 노동법, 각종 집단분쟁, 세법, 공정거래 위반, 각종 민사재판등을 취급한다. 상법 케이스로는 사업에 관한 각종 소송, 회사설립, 주주계약 및 분쟁, 동업계약 및 분쟁, 상표등록, 상표법 위반, 채권, 채무, 금융사기 및 일반 사기소송 등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 건축 프로젝트 및 각종 계약과 계약위반 소송도 전문이다.

▶주소: 3810 Wilshire Blvd #1212, LA

▶문의: (213)385-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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