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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오뚜기 가격담합 집단소송 승소

법원 배심원 기각평결 인정
원고 측의 항소여부는 미정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제기된 라면가격 담합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농심과 오뚜기는 14일 "샌프란시스코연방지법에서 가격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뉴욕 등 23개 주에서 한국 라면을 직접 구매한 일부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은 지난 2013년 7월 가격인상 담합 피해를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농심, 오뚜기, 삼양,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의 라면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었고,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이듬해 4개사를 상대로 비슷한 집단소송이 제기됐었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삼양과 야쿠르트는 빠졌고 농심과 오뚜기만 대응해 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 샌프란시스코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17일 기각 평결을 내린 바 있다.중앙경제 2018년 12월27일자 3면>

집단소송에서 오뚜기 측 변호사로 나서 승리를 이끈 대형로펌 '깁슨 던(Gibson Dunn)'의 한인 유민애 변호사는 "배심원 기각 평결 후 지난 11일 연방법원에서 피고 측 승소를 입력했다"며 "법원에서 승소 입력 후 원고 측은 30일 내로 항소를 하거나 일정 조정 등을 위한 다른 모션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직 그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심과 오뚜기 측도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미정이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공시한다는 입장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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