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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종사자' 시민권 기각 사유

의료,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의 영주권자라도 마리화나 재배·소지·판매 활동을 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일하면 시민권 취득을 기각당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9일 발표한 마리화나 관련 정책 지침에 따르면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스케줄 환각 물질'로 분류되며, 이와 관련된 연방법을 위반한 이는 시민권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에 위배된다. 또, 마리화나와 관련된 직업 종사 시에도 '도덕성 조항'에 위배돼 시민권 기각 대상이 된다. 단, 한 차례 30g 이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경우는 시민권 자동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USCIS 제시카 콜린스 대변인은 "주에 상관없이 의료용, 오락용이든 연방 환각 물질법을 위반한 사람은 이민법에 따라 부정적 이민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 포스트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 주에선 이미 2명이 마리화나 업계 종사 경력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했다.



지난 2014년부터 마리화나 업계에서 일한 엘살바도르 출신 오스왈도 바리엔토스는 지난해 11월, 시민권 인터뷰를 마친 뒤 USCIS로부터 기각 통지 서한을 받았다. 바리엔토스는 USCIS가 자신의 직업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바리엔토스의 변호사 측은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에서 일한 또 다른 여성 고객도 기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USCIS 지침과 관련, 시카고 이민법 변호사 블로그엔 지난 19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자는 마리화나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변호사의 조언 글이 올라왔다.

현재 전국엔 33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고 가주를 포함한 10개 주에선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이다.


임상환·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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