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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수용 아동 3분의 1은 뉴욕행

작년 여름 이후 308명 보내져
이 중 20%는 5세 미만 유아

지난해 여름 이후 미국 남부 국경지역 수용소로 보내진 부모와 떨어진 이민자 자녀의 수가 9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의 3분의 1은 뉴욕주 위탁 가정이나 셸터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카톨릭 교회 커뮤니티 서비스 미성년 프로그램 앤토니 엔리케즈 디렉터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이후 모두 308명의 이민자 아동들이 부모와 헤어져 뉴욕주 내 포스터 가정이나 셸터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 중 20%는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앤리케즈 디렉터는 뉴욕에는 히스패닉 가정들이 정부와 포스터 가정 계약을 맺고 있어 대부분 남미 출신인 아동들이 뉴욕으로 많이 보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관용 반이민정책을 실시하면서 심화됐다.



이민자 인권보호 단체들은 이같이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했으며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판사가 격리 수용으로 헤어진 2700여 가족을 재결합시키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가 범죄 경력이 있는 등 위험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를 따로 보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계속해서 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경 수용소에 있다 추방을 명령 받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이 떨어져 있는 자녀를 다시 만나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또 다른 이민재판관을 만나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

이민자 인권보호 단체들은 자녀가 이민 재판관을 만나 부모와 동행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이들의 부모의 추방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애초에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분노하고 있다.

수용소에서 추방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민재판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인데 이들을 대변하는 국선변호사들은 사전에 이들의 상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재판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것도 개선될 점으로 꼽혔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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