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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만7500불 이하 첫주택 구입 보조 혜택

LA카운티 소득 기준에 변화
지난해 비해 5400불 높아져
서민 아파트 입주에도 유리

LA카운티의 저소득층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최근 2018년도 저소득층(Low Income) 소득 기준을 발표하면서 LA카운티의 경우 1인은 5만4250달러, 2인 가족 6만2000달러, 4인 7만7500달러로 발표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7만7500달러 이하면 첫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거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졌다.

지난 해의 저소득층 소득 기준은 1인은 5만500달러, 4인은 7만2100달러였다.



올해 들어 소득 기준이 1인은 3750달러, 2인은 4300달러, 4인은 5400달러 높아진 셈이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저소득층 소득 기준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중간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UHD에 따르면, LA카운티의 올해 가구당 중간소득은 6만9300달러로 지난해의 6만4300달러에 비해 5000달러나 높아졌다. 저소득층은 중간소득의 80% 이하 소득층을 말한다.

극빈층(Very Low Income) 소득 기준 역시 높아졌다. 극빈층 소득기준은 1인인 경우 지난해만 해도 연소득 3만1550달러였지만 올해는 3만3950달러로 2400달러 상승했다. 2인 소득 기준 역시 지난해 3만6050달러에서 올해는 3만8800달러로 2750달러, 4인은 4만5050달러에서 4만8450달러로 3400달러 높아졌다.

또한 최저소득층(Extremely Low Income) 소득 기준은 1인의 경우 지난해 1만8950달러에서 올해는 2만350달러, 2인은 2만1650달러에서 2만3250달러, 4인 가족은 2만7050달러에서 2만905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저소득층 및 극빈층, 최저소득층 소득기준은 첫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주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섹션8) 대상자 등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저소득층 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극빈층 혹은 최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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