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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문 집행하는 방법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문= 소액 재판이나, 민사 소송에서 이긴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후, 어떤 식으로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지요?

▶답=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신 후 일단 상대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판결문은 10 년마다 갱신을 하실 수 있으며, 판결문이 지불이 될 때까지 년 10%의 이자가 가산이 되어 나중에는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 Certified 된 Abstract Judgment (판결문) 을 법원에 신청하신 후, 제일 기본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상대가 거주하는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위의 카운티 등기소에 판결문을 등기 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등기함으로써, 이후 상대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팔려고 할 때, 이 기록이 에스크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판결문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팔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판결문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사람이 그 후 보통 산을 산다든지, 비즈니스를 팔 경우 저절로 이 판결문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10 년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와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2) 법원의 명령으로 세 리프를 통해서, 상대의 재산, 즉 은행 어카운트, 값나가는 소유품, 월급, 제삼자에게 받아야 하는 돈을 이쪽으로 지불하게 하는 것 등등을 압류해서 팔수 있습니다.


3) 상대를 법원으로 모든 재정 서류를 갖고 법원에 출두 명령을 하게 해서,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를 검토할 수가 있고, 상대가 통보를 받았는데도 참석을 안 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체포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4) 상대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로 세 리프를 보내서 캐시 얼스 옆에서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는 모든 일을 하게 한 후 그날의 매상을 다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는 비즈니스에 지대한 지장을 주게 됨으로 생각 보다 빨리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만일 소송이 어떤 비지 내스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의 라이선스를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빨리 잊어 먹고 싶으시면, 판결문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파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판결문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와이프 이름으로 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대와 와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와이프가 소유한 재산은 남편의 것으로 간주, 판결문을 집행하도록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모양세로, 부부끼리 서류로 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통해, 소송에서 진 분이 모든 빛을 떠맡고, 다른 분이 모든 재산을 받는 식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보는데, 이것 역시 채권자가 이혼 합의서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부부를 소송을 하여 합의한 것을 무효하게 한 후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듣는 지문 중 하나는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식구나 친척 이름으로 판결문 나기 전에 차용증서를 등기에 해 놓으면 순서에 의해서 차용 증서가 먼저 지불을 받아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용 증서가 진짜고 돈을 꿈 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 즉, 결재된 체크 카피 등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물론, 판결문을 피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집 명의를 식구나 친척에게 주는 것은 재산 도피에 해당이 되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집에 에퀴티가 없어서 걱정 안 한다고 해도, 언젠가 집을 파시게 될 때, 등기된 판결문을 해결을 안 하시고는 매매를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위의 샘플 케이스들은 진짜 있는 케이스들을 예를 들어서 알려 드린 것이고, 만일 채권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 비용이 들었다면 모든 비용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714) 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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