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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7일 전에는 부쳐야…USPS 안내서 발송

가주, 유권자 전원 대상

11월3일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우정국이 우편투표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연방우정국은 우편투표 용지(ballot)를 받으면 기표 후 늦어도 선거 7일 전에는 반송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방우정국(USPS)는 발송지가 워싱턴DC 주소가 찍힌 우편투표 안내 엽서를 전국 유권자 주소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해당 엽서 앞면은 영문으로 ‘귀하께서 우편투표를 준비 중이면 미리 계획을 세워 달라(If you plan to vote by mail, plan ahead)’고 적혀 있다.〈사진〉 앞면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시민권자(유권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읽어 달라’고 강조했다.

엽서 뒷면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우편투표에 관한 주요 정보를 담았다.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위한 다섯 가지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연방우정국은 우선 대통령 및 지방정부 후보자 정보확인을 당부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자 면면을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이어 연방우정국 선거안내 웹사이트(usps.com/votionginfo)를 접속해 캘리포니아 등 주별 선거일정을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우편투표(vote by mail 또는 absentee ballot)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주별로 최소 선거 15일 전에 신청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유권자는 우편투표 용지가 도착하면 지지하는 후보자 기표 후 반송봉투에 ‘우표’를 붙여 돌려보내야 한다. 연방우정국은 “선거 7일 전에는 우편투표 반송봉투를 발송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 개빈 뉴섬 지사는 지난 5월8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64-20)을 통해 모든 유권자(all registered voters)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가주 유권자는 우편투표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뉴섬 지사 행정명령으로 유권자는 우편투표 또는 투표소 직접방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가주 총무국(www.sos.ca.gov/elections)에 따르면 기표가 끝난 우편투표 용지는 반송봉투에 우표를 붙인 뒤 11월3일 또는 이전 우편소인이 찍혀야 인정된다. 우편투표 반송봉투는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선거가 끝난 뒤 17일 이내로 도착해야 한다. 선거 당일 반송봉투를 투표소(오전 7시~오후 8, 장소 상관없음)나 지역 접수창구(county’s ballot drop boxes)에 제출해도 된다. 기표한 우편투표 용지 반송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반송봉투 겉면에 위임장 표기(fill out the authorization section)를 하면 된다.

한편 지난 17일 연방법원은 최근 우편물 배송을 지연시킨 연방우정국 서비스 정책 변경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주 정부 요구에 따라 우편투표 용지를 1등급 우편물로 취급하도록 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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