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캅 카운티, 이민자 체류 신분 단속 중단

셰리프국, 287(g) 프로그램 종료 발표
“체류 신분 노출 우려, 범죄 신고 기피”

귀넷에 이어 캅 카운티도 지역 경찰에 불체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했다.

크레이그 오웬스 캅 셰리프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287(g) 프로그램 참여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셰리프국 직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캅 카운티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선언했다.

28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에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ICE와 공조해 불체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웬스 셰리프는 캅 카운티 경찰 재직 당시 많은 이민자가 체류 신분 노출을 우려해 범죄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287(g) 프로그램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내세워 이민자들이 표적 단속에 걸리고, 그들은 결국 경범죄로 추방된다”고 지적했다.



캅은 지난 2007년 조지아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번째 카운티이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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