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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위반이 ‘추방’으로 이어진다

1-5월 남동부서 체포된 한인 불체자 19명
교통 위반·음주운전으로 붙잡힌 뒤 추방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남동부 지역에서 체포된 한인 서류미비자는 모두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체포된 한인은 287(g) 프로그램 단속을 통해 적발된 서류미비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87(g)는 지역 경찰에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사소한 범법행위자라도 체류 신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구치소에 수감한다. 이어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이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체자를 가려낸 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한다.

둘루스에 사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빠듯한 주머니 사정으로 자동차 브레이크등을 고치지 못했다가 교통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류미비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이민구치소로 넘겼고 A씨는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20대 후반의 개인 사업가 B씨도 올해 1월 둘루스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돼 이민 재판을 거쳐 한국으로 추방됐으며, 장성한 자녀를 둔 60대 C씨는 최근 교통단속에 걸렸다가 추방재판에 회부돼 자녀와 생이별해야할 처지가 됐다.

붙잡힌 한인 서류미비자의 연령대는 20-60대까지 다양했고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정연원 경찰영사는 “올들어 287(g)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 추방되거나 추방 대기 중인 한인 서류미비자의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미국 경찰의 체포는 반드시 선행의 어떤 잘못이 있어야 정당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규정을 잘 지키는 등 사소한 범법행위조차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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