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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셀폰사용 꿈도 꾸지마”

‘핸즈프리법’ 1일부터 시행
전화기 쥐고만 있어도 적발

운전 중 셀폰 조작을 금지하는 ‘핸즈프리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운전 중 셀폰 조작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새로 시행 중인 핸즈프리법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 통화를 제외한 모든 셀폰 사용이 금지된다. 정차 상태에서 전화기를 쥐고만 있어도 적발될 수 있다.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읽거나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음성을 이용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당시 셀폰을 사용중인 것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벌금은 첫 번째 적발 시 50달러 벌점 1점, 두 번째는 100달러 벌점 2점, 세 번째는 150달러, 벌점 3점으로 늘어난다. 운전자는 24개월 이내에 벌점 15점이 되면 면허를 잃는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순찰대(GSP)는 오는 10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는 경고 티켓만 발부하기로 했다. 귀넷의 경우 90일간 변경된 교통규정을 알리는 홍보용 브로슈어를 배포하기로 했고, 캅 카운티는 7월 한달간 경고티켓만 발부할 방침이다. 핸즈프리법 문의(http://www.headsupgeorgia.com)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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