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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 노사소송 패소

셧다운 스케줄 일방 변경에 근무지 이탈
재판부 “해고는 부당하다” 복직명령 판결

성탄절 근무 스케줄 조정을 놓고 상사와 언쟁을 벌이다 해고된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 3명에 대해 법원이 복직 명령을 내렸다.

13일 AP 보도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4, 5월에 해고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의 병합사건의 판결에서 전국노동관계위(NLRB) 전치사건을 다루는 아서 J 암찬 연방 행정법 판사는 “당시의 정황과 원고들이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토대로 판단해볼 때, 네이선 하워드 등 원고 3명이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의 팀릴레이션십 스페셜리스트인 그레고리 고메즈가 원고들을 '부당하게 심문'함으로써 노동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들의 복직과 더불어 이자를 포함한 해고기간의 급여 지급, 회사가 직원간 단체행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지할 것을 명령했다.

하워드 등 로봇 도장라인 근로자 3명은 지난 2105년 연말 셧다운 기간을 앞둔 20일쯤 수퍼바이저로부터 근무시간을 할당받았다. 그러나 하루를 앞두고 논의없이 근무시간이 변경되자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어 고메즈 등 회사 노사관계 담당자가 개별 면담을 실시해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이 과정조차 강압적으로(coercive) 진행돼 노동법률을 위배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원고들은 상사와의 언쟁을 이유로 그해 22일 해고 당하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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