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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킨더가튼 등록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자

귀넷 학군 4월 24일, 풀턴 학군 4월 30일~5월 1일 접수
건강진단·예방접종 증명서 잊지 말아야
임대계약서로 주소증명 가능
소셜번호 없다면 면제신청해야

미국의 정규교육과정은 킨더가튼, 곧 초등학교 유치원과정에서 시작된다. 대상은 입학하는 해 9월 1일 기준으로 만 5세의 어린이. 올해의 경우 2009년 9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각 교육구나 학교에 따라 2014~2015년 가을학기 접수 일정이 다르다. 포사이스 카운티 학군은 3월 26~27일 이미 등록이 끝났으며, 귀넷 카운티 학군은 4월 24일, 풀턴 카운티 학군은 4월 30일~5월 1일 이틀간 가을학기 입학생 등록을 접수한다. 따라서 올가을 입학생들을 둔 가정에서는 미리 미리 해당학교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학교 등록땐 자녀와 함께
자녀가 개학일인 2014년 8월 5일에 맞게 등록하려면, 5월 1일부터는 배정된 학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신의 자녀가 다닐 학교는 거주지 학군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전에 자신의 거주지가 어느 학군에 속하는지 알아둬야 한다. 학교에 등록할 때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이 함께 가는 것이 좋다. 등록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준비하거나, 자녀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증빙서류 미리 준비해야
학교측은 킨더가튼에 등록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를 처음 입학시키는 한인 학부모에게는 모든것이 낯설다. 때론 필요한 서류를 실수로 작성하지 않거나 준비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귀넷, 풀턴 카운티 교육구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자녀의 등록이 지연될 수 있다”며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할수 있도록 여유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자녀를 처음 입학시키는 한인 학부모를 위해 킨더가튼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 요령을 소개한다.

▶출생일을 증명할 공식 서류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출생 등록서, 또는 출생일이 기재된 기타 주정부·연방정부 정식 문서 또는 여권.

▶전년도 시력, 청력, 치과 검사 증명서
보건국 담당자 또는 주치의·담당 치과의가 직접 발급한 증명서(조지아주 서식 #3300). 의료 담당자의 편지나 타주에서 발행된 증명서도 최근 12개월내에 작성되고 조지아 주 서식에 첨부된 것이면 증명으로 인정한다. 한국의 건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지아주 예방접종 증명서
조지아 주법은 킨더가든 등록시 반드시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운티 보건국 또는 주치의가 직접 발급한 증명서(조지아주 서식 #3231)여야만 한다. 예방접종 백신은 B형 간염,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백신), 소아마비(이상 요구되는 횟수만큼); MMR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접종과 추가의 볼거리, 홍역 접종 또는 2 차 MMR 접종 또는 의료 관계자의 질병에 관한 서류, 2 회의 수두(Chicken Pox)백신 또는 질병에 관한 서류 등이다.

만약 의료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면제서를 작성해야 한다. 면제서는 해당 학교에 요청 가능하다.

▶해당 학교 지역 거주 증명 서류
주소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확정된 주택 매매 계약서(non-contingent sales contract), 임대 계약서(lease), 주택 등기 권리증(deed) 등의 서류. 임대 계약서나 주택 등기 권리증의 경우 같은 주소가 기재된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화요금 고지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확정 계약서(contingency contract)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 집에 살고 있어 거주지 입증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양육권자·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녀를 등록하는 성인이 친부모가 아닌 경우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A Letter of Guardianship)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카운티 검인 재판소(County Probate Court )로 문의해야 한다. 귀넷카운티 재판소 연락처는 770-822-8265이다.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조지아 주법은 학생이 학교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하지 않고도 자녀를 킨더가든에 등록할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학부모가 면제 신청서(waiver)에 서명해야 한다.

▶학부모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ID)
학교는 자녀를 등록하려는 성인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을 제시하도록 요청할수도 있다.

▶자녀의 pre-K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 사본
자녀가 조지아주 pre-K 프로그램을 다닌 경우. 자녀의 킨더가든 교사가 자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등록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귀넷카운티 교육구(www.gwinnett.k12.ga.us) 등 각 교육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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