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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빌시 ‘범칙금 남발’ 주민들 공동 소송 제기

도라빌시가 벌금에 의존하는 예산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사소한 규정 위반에도 범칙금을 남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도라빌에 사는 힐다 브룩커씨는 최근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을 도라빌시 공무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브룩커씨의 집이 도로 규정을 수차례 위반했으며, 시의 고발에 따른 법원의 출석 통보조차 묵살해 벌금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브룩커씨는 시청으로부터 온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벌금 100달러에 보호관찰 6개월을 명했다.

브룩커씨와 공동 원고 3명은 도라빌시를 상대로 지난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 입구 쪽 도로에 균열이 많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시정부와 법원이 주민 친화적인 행정과 사법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도라빌시의 조례는 가결 시점부터 논란이 있었다. 벌금으로만 135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게 시정부의 방침이다.

2017-2018 회계연도 도라빌시 예산의 19%는 범칙금과 몰수로 충당했다. 도라빌과 시의 규모가 유사한 미 전역의 시정부들은 벌금 충당 예산 비율이 평균 1% 미만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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