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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셀폰 사용’ 계도기간 끝

귀넷 경찰, 8월부터 티켓 발부

귀넷 카운티 경찰이 이달부터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경고 없이 범칙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지아주의 새로운 핸즈 프리 법안은 지난 7월 1일 시행됐다. 메트로 지역 대부분의 카운티 경찰은 첫 달에는 위반자들에게 경고 조치만 취했지만, 일부 카운티의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티켓을 주고 있다.

핸즈 프리 법을 처음 위반한 운전자는 50달러 티켓과 벌점 1점을 받는다. 두번째 위반시에는 100달러 벌금과 벌점 2점, 세번 적발되면 150달러 벌금과 추가 벌점을 받게 된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행 중 GPS앱이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화나 문자 메세지, SNS, 게임 등은 할 수 없다. 스톱 사인이나 적색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만질 수 없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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