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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운전자, 전자기기 사용 금지”

주의회 법안 심의

조지아 주의회가 운전 가능한 청소년들의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단속 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주 하원내 소위원회는 최근 청소년 운전자들의 운전 중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HB 11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15세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교육 면허를 소지자나, 16세-17세 대상의 클래스 D 임시면허 소지자들이 운전 중 전화를 사용하거나 스트리밍 음악을 듣거나, 전화기 속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위반 시에는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지아에서는 과거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핸즈프리’ 법안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핸즈프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적어도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은 운전 중 전자기기 조작 자체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법안을 발의한 카슨 의원은 하원내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 소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은 성인 운전자들과 비교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4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특히 교통사고 사망 역시 일반 운전자들과 비교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34개 주에서도 18세 이하 운전자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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