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가능 연령을 17세로”
현행 16세에서 높이는 법안 상정
주 하원에는 부모 동의 하에 혼인 가능한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HB228)이 상정돼 있다. 만약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는 전국에서 11번째로 17세 이상만 혼인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현재 조지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합법적인 혼인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주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혼인을 하려면 전문가로부터 소통기술, 재정적인 책임, 부모의 책임 등 6시간 이상 혼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다.
법안 발의자인 앤드류 웰치(공화당, 맥도노우) 의원은 “너무 이른 결혼은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녀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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