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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입양인들 구해야”

연방하원서 법안 발의될 듯
우달 의원도 “초당적 지지”

양부모의 부주의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국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소급해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된다.

입양인 권익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AFJ)’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워싱턴 9지구)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입양인 시민권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미스 의원은 작년에도 입양인시민권법(ACA)을 발의했고, 상원에서도 로이 블런트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제115회 연방의회 회기가 끝날때까지 소위 표결을 받지 못하고 소멸됐다.

조지아의 한인 거주지역을 대표하는 롭 우달 연방하원(조지아 7지구) 의원도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우달 의원은 “(공동발의자인) 그레이스 멩 의원으로부터 이 법안에 대해 전해 들었다”며 “(무국적 입양인들은) ‘관료주의의 함정’에 빠진 안타까운 이들”이고, “회기가 끝내기 전에 대통령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10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작년 발의된 ACA는 지난 2000년 시행된 아동시민권법(CCA)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었다. CCA는 2000년 이후 입양된 경우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지만, 소급 적용은 당시 18세 미만의 입양아들에게만 해당됐다.

시민단체인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1982년 2월 27일 이전에 출생해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은 3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한국 출신은 1만8000명으로,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명 중 10명중 1명 꼴이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 측은 올해 법안에 전과기록이 있는 입양인도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난 뒤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로비중이다. 입양인들이 원천적으로 미국 시민이지만 행정 절차상 누락되었을 뿐임을 인정한다면,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고 나면 자연인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달 의원은 전과기록이 있는 무국적 입양인들에 대해 “이른바 ‘드리머’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안다. 시민권은 어렵겠지만, 개인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체류신분을 마련해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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