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핸즈프리법 시행 9개월
‘단속효과’인가, ‘운전습관 변화’인가
운전 중 셀폰 사용 15-25% 감소
사망자 감소…범칙금 발부 급증
지난해 7월 발효된 ‘핸즈프리법’ 시행 9개월째를 맞으면서 조지아 주민의 운전 습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11일 셀폰 데이터 분석회사 ‘트루모션’(TrueMotion)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범칙금 발부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 중 셀폰 사용 시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루모션에 따르면 조지아의 운전자는 법 시행 이전 3개월간 총 운전 시간의 19.5%를 문자를 보내거나 앱을 사용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12분 정도를 텍스팅이나 손가락으로 화면을 드래그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휴대전화에 손을 대는 비율이 전체 운전 시간의 15.4%로 떨어져 약 21%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가 일시적인 변화인지, 궁극적인 추세인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트루모션은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하는 다른 주들도 단속이 느슨해지면 셀폰 사용률이 조금씩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트루모션의 매트 피오렌티노 마케팅 디렉터는 “샘플 규모가 작아 모든 운전자의 셀폰 사용시간이 21% 감소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15-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본다면 셀폰 사용시간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발효를 앞둔 3개월과 시행 후 4개월간 조지아 운전자 2만1000명이 120만 시간 동안 3700만 마일을 달리며 보였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것이다.
앞서 조지아 고속도로안전국에 따르면 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월대비 7% 감소했다. 고속도로순찰대(GSP)는 작년 하반기에 핸즈프리법 위반과 관련, 8389건의 범칙금을 발부했다. 작년 상반기의 3827건의 두 배를 웃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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