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새 공적부조 제한, 알아야 대비한다”

주디 추 의원 등 이민자 사회 영향 논의
“법정 투쟁 안끝나, 일부 정부혜택 제한”

이민사회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공적부조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공적부조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조치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이민자 공적부조에 대한 합헌 판결이 아니며, 다만 1심 법원이 지난 10월 내린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명령의 권한이 남용됐다는 판단일 뿐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2월 24일부터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보다 엄격해진 공적부조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민자미디어서비스(Ethnic Media Service)에 따르면 최근 주디 추(Judy Chu)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 27 지역구), 마리아 알바레즈 (Mayra Alvarez) 아동파트너쉽 의장, 전국이민자 법률센터의 알바로 후에르타 (Alvaro Huerta) 변호사, 법률사회정책 센터의 매디슨 알렌 (Madison Allen)의장 등은 최근 회의를 열고, 연방대법원 결정의 의의, 이번 결정이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민자들이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디 추 의원은 “지금은 근거없는 공포에 휩싸일 때가 아니다”라며 “이민자 공적부조 제한을 막기 위한 법정 투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메릴랜드 주에서 별도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제한을 막기 위한 별도의 법안을 의원 118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하원의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알렌 의장은 “여러분의 가족이 정부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공적부조 제한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적부조 제한 기준에 따르면 영주권 발급 시 신청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안정된 수입이나 직장을 갖고 있다면 공적부조 제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수입, 자산, 경제적 형편, 교육, 가족 사항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또한 정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현재 영유아영향혜택(WIC), 아동 의료보험 혜택(CHIP), 공립학교 무상급식, 임산부 의료혜택 등이 공적부조 제한에 해당된다. 알렌 의장은 “아는 것이 힘이다. 미리 모든 정보를 모아두고 만약 있을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적부조 제한에 해당될 것이 우려되는 이민자는 무료 이민자 변호 네트워크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legaldirectory/)의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후에르타 변호사는 “미심쩍은 점이 있을 경우 곧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했다.

알렌 의장은 이민자 가족 캠페인 (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campaign) 에서 마련한 공적부조 제한 관련 일문일답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know-your-rights/)을 참조할 것을 권했다. 그는 또 각 주 정부기관에 연락해 공적부조 제한에 대한 주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




권순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