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더 까다로워진다
당국 새 규정 발표…내년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대출상환 능력이 안 되는 소비자에게 대출기관이 모기지를 제공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소비자의 상환 능력 증명을 위해 소득, 채무, 기타 자산 등 금융상태를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또 대출기관이 실제 모기지 비용을 숨기는 광고성 대출금리로 소비자를 끌어오는 ‘유인’행위가 금지된다.
CFPB는 ‘적격 모기지’라는 범주도 개설했다. 채무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3%를 넘지 않는 등 기본 기준을 충족하는 모기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제공하는 은행은 각종 법적 분쟁에서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2014년 1월부터 발효된다.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간단히 말해 대출기관은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기지로 실패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상식적인’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위험한 대출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책임 있는 대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책임대출센터(CRL)는 이에 대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접근”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새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자세해 대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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