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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자체 드림법안 확산

일리노이·MD 이어 캘리포니아주서도 통과돼
체류신분 획득은 불포함…거주민 학비 등 초점

올해 초까지 반이민 정서가 전국을 강타했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올해 들어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드림법안이 도입되고 있다.

메릴랜드주 상원은 이미 지난 4월 주 드림법안을 통과시켰고 뉴욕주도 지난 3월 상원에 주 차원의 드림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4일 일리노이주 상원이 주 드림법안(SB2185)을 통과<5월 6일자 5면>시킨 데 이어 5일에는 캘리포니아주 하원도 자체 드림법안(AB130)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 차원의 드림법안은 연방 드림법안에 포함됐던 합법적 체류신분 획득 기회는 제공할 수가 없다. 체류신분 변경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각 주 드림법안은 주로 불체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거나 장학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 주 별로 혜택의 차이가 있다. 이름은 같은 드림법안이라도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



메릴랜드주 드림법안은 메릴랜드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에 진학해 60학점을 딴 뒤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야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다. 본인과 부모의 최소 3년간 세금보고도 필수조건이다. 장학금 혜택은 받지 못한다.

거주민 학비 혜택을 이미 시행중인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은 미국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 장학금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장학금은 펠그랜트 등 주정부 이외에서 주는 것이어야 한다.

상원에 상정중인 뉴욕주 드림법안은 불체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주정부 운영 건강보험 가입 등 파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학금이나 학비 융자등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며 뉴욕주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주 정부 노동허가를 주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가장 진보적인 법안이다.

한편 불체자 색출·추방에 가장 앞장 선 애리조나주에서도 지난 2월 불체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시키자는 드림법안(SCR1021)이 상정돼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지난 1월 플로리다에서 3년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불체 학생에게 공립대학에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드림법안이 하원에 발의됐다. 현재 뉴욕 등 미국 11개 주에서 불체자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이미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네브라스카주 등에서는 이를 폐지하려는 법안 또한 상정된 상태다.

김주현·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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