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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톤 시의회, 이민단속 287g 프로그램 폐지 결정

성영준 시의원 시종일관 287g 폐지 주장 및 노력, 마침내 결실 맺어
한 달 유예기간 후 오는 10월 6일 완전 폐지 예정

캐롤톤시 경찰국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와 협약을 근거로 캐롤톤 경찰이 서류미비자에 대해 단속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287g 프로그램이 마침내 폐지됐다.

성영준 시의원(사진)을 비롯 Frances Cruz, Glen Blanscet, John Sutter 등 네 명의 캐롤톤 시의원은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287g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캐롤톤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각론을 벌인 끝에 287g 프로그램을 폐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6일 Erin Rinehart 캐롤톤시 매니져는 시의회 결정 및 요청에 따라 6일 현재를 기점으로 287g 프로그램에 대한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6일부터 공식 폐지한다는 요청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최종 통보했다.

이번 287g 프로그램이 폐기되기까지 성영준 시의원의 힘이 컷다. 성 의원은 지난 7월 12일 달라스 대표 지역언론지인 달라스모닝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캐롤톤시의 287g 프로그램 및 반이민행정에 대한 반대의견 피력 및 287g 폐지를 주장했다.



이 주장과 관련 보수적 성향이 강한 캐롤톤시와 맞서 팽팽한 의견대립에 선 성 의원은 오는 19일 287g 폐지안을 캐롤톤 시의회에 상정해 표결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성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텍사스 주에서 이번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SB-4(피난처도시금지법안) 실행이 반대 기류에 부딪혀 실행 연기가 결정되면서 다민족으로 구성된 캐롤톤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287g 프로그램 폐지를 하루 속히 폐지하고자 주장하며 마침내 287g 폐지라는 캐롤톤 시의회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번 캐롤톤 시에서 폐지를 결정한 287g 프로그램은 미국 내 16개주, 37개 주경찰 및 경찰국이 진행중에 있으면, 텍사스 주 내에서는 잭슨, 러벅, 캐롤톤 단 3곳만 시행 중에 있었다.

조훈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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